제대군인 교육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
전화문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
지원유형

상담/법률지원||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||||○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목적

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본인 교육지원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% 보조 ||||○ 자녀 교육지원 :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

신청기한

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상담/법률지원||현금(장학금)

전화문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소관기관

국가보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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