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전직지원금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전역 후 6개월 이내

전화문의

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/1666-927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5년 이상 ~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,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||||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 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
선정기준

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
지원목적

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5~77만원씩 6개월간 지원

지원내용

○ 매월 장기복무 77만 원, 중기복무 55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.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/2을 일시금으로 지급||○  지급 중단 사유|| -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(본인의 질병·부상·임신·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)||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

신청기한

전역 후 6개월 이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/1666-9279

소관기관

국가보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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