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
신청기간
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전화문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지원유형
서비스(돌봄)||의료지원
지원대상
○ (본인)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||||○ (유족) 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포함)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,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,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
선정기준
○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,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|| - (생활정도)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해당자,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, 생활조정수당 대상자
지원목적
보훈섬김이가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,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
지원내용
○ 가사활동, 건강관리,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돌봄)||의료지원
전화문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소관기관
국가보훈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