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전화문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
지원유형

서비스(돌봄)||의료지원

지원대상

○ (본인)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||||○ (유족) 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포함)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,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,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

선정기준

○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,  독거 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||    - (생활정도)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해당자,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, 생활조정수당 대상자

지원목적

보훈섬김이가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,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

지원내용

○ 가사활동, 건강관리,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||의료지원

전화문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소관기관

국가보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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