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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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업팀/033-539-38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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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을 소지한 사람||||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||||○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||||○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로서 5.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||||○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대상자(1급~7급)으로 보훈보상대상자증 소지자||||○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||||○ 모자보건법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||||○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경형자동차||||○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||||○ 「반비다복카드」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||||○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(고속버스) 이용승차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||||○ 「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||||○ 「동해시 헌혈,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||||○ 「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

지원목적

사회적약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지원내용

○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(단, 2시간 경과시점부터는 50퍼센트 감면)||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||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||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|| 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|| 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(1급~7급)||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|| 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산모수첩 소지자||||○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% 감면||  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경형자동차|| 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||  - 「반비다복카드」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||  -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(고속버스) 이용승차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||  - 「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||  - 「동해시 헌혈,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||||○ 주차요금 1년간 면제||  - 「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교통사업팀/033-539-3823

소관기관

동해시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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