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

전화문의

교통주택팀/033-375-677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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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(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변경됨)||||○ 2024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|| - 가군 해당자 : 정양리 거주 이주민(당대및직계자녀), 기초생활수급자|| · 요율적용 : 0.01|| · 연임대료 : 473,610원 임대보증금 : 236,805원|| - 나군 해당자 :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국가유공자, 소년소녀가장세대|| · 요율적용 : 0.025|| · 연임대료 : 1,184,040원 임대보증금 : 592,020원

지원목적

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

지원내용

○ 공공임대주택제공|| - 「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1에 해당하는 자|| 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국가유공자, 소년소녀가장

신청기한

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교통주택팀/033-375-6776

소관기관

영월군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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