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
신청기간
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
전화문의
교통주택팀/033-375-677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(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변경됨)||||○ 2024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|| - 가군 해당자 : 정양리 거주 이주민(당대및직계자녀), 기초생활수급자|| · 요율적용 : 0.01|| · 연임대료 : 473,610원 임대보증금 : 236,805원|| - 나군 해당자 :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국가유공자, 소년소녀가장세대|| · 요율적용 : 0.025|| · 연임대료 : 1,184,040원 임대보증금 : 592,020원
지원목적
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
지원내용
○ 공공임대주택제공|| - 「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1에 해당하는 자||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국가유공자, 소년소녀가장
신청기한
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교통주택팀/033-375-6776
소관기관
영월군시설관리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