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영월관광지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전화문의

관광운영팀/033-372-6874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관광지시설 이용료 감면(50%)|| - 영월군민|| -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(서울 성북구, 경기 안양시, 경기 남양주시, 서울 종로구, 서울 은평구, 서울 용산구, 서울 구로구, 인천 계양구, 서울 성동구, 경기 하남시) 주민|| -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(평창군, 제천시, 단양군, 영주시, 봉화군) 주민|| -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(태백시, 삼척시, 정선군, 문경시, 보령시, 화순군) 주민||||○ 관광지시설 이용료 면제|| -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|| - 65세 이상의 경로자(박물관의 경우만)|| - 보호자를 동반한 7세이하 아동|| -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신 분 (1~3급: 보호자 1인 무료)|| -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신 분 (1급:보호자 1인 무료)|| - 참전용사증 & 투표확인증 소지하신 분|| -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|| -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

지원목적

협력기관 및 취약계층에게 영월관광지 이용요금 50%감면

지원내용

○ 관광지시설 이용료 감면(50%)|| - 영월군민|| -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주민|| -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|| -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||||○ 관광지시설 이용료 면제|| -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|| - 65세 이상의 경로자(박물관의 경우만)|| - 보호자를 동반한 7세이하 아동||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|| -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||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|| - 투표확인증(당해 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)을 소지한 사람|| -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|| -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

신청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관광운영팀/033-372-6874

소관기관

영월군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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