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/033-370-279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기초생활수급자
지원목적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 50%감면
지원내용
○ 수도요금 감면 ||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|| - 기본요금 제외 사용요금의 50% 감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/033-370-2797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