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국민 생활관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체육시설2부(국민생활관)/033-252-166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시설이용
지원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||||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 -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|| -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|| -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||||○ 노인|| - 65세 이상||||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|| -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지원목적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생활관 이용요금 50%감면
지원내용
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노인,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, 헬스장,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% 감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시설이용
전화문의
체육시설2부(국민생활관)/033-252-1666
소관기관
춘천도시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