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||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||||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)||||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||||○ 다자녀가구
지원목적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
지원내용
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||||○ 지원대상|| 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|| -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 포함)|| -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|| - 다자녀가구||||○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||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