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||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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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||||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)||||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||||○ 다자녀가구

지원목적
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

지원내용

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||||○ 지원대상|| 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|| -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 포함)|| -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|| - 다자녀가구||||○ 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||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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