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계방산 오토캠핑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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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관광시설팀/033-339-90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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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||||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||||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||||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||||○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||||○ 평창군이 주관·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||||○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||||○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||||○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.

지원목적

주민, 단체,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평창군민 이용료 30%할인, 비수기 장기(14일 이상) 이용자 30%~50% 할인|| -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.||||○ 30% 감면|| - 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||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||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||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|| - 「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|| -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|| - 평창군이 주관·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|| -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|| -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||||지원내용||○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.|| - 14일 : 30% 감면|| - 15일부터 30일까지 : 40% 감면|| - 31일 이상 : 50% 감면||||-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관광시설팀/033-339-9036

소관기관

평창군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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