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평창자연휴양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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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관광시설팀/033-339-90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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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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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장애인 1~3급||||○ 장애인 4~6급||||○ 군민 및 명예군민||||○ 다자녀 가정(1가정 1실)||||○ 국가보훈대상자||||○ 5실 이상의 단체이용

지원목적

주민, 단체,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사회적약자, 보훈대상자, 지역주민,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||||○ 지원내용|| - 장애인 1~3급 : 객실요금의 5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|| - 장애인 4~6급 : 객실요금의 3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|| - 군민 및 명예군민 : 객실요금의 20% 할인(주말,휴일,성수기)/ 객실요금의 30% 할인 : 비수기주중||- 다자녀가정(1가정 1실) : 객실요금의 3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|| - 국가보훈대상자 : 1~3급 객실요금의 50%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 / 4~7급 객실요금의 30%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|| - 5실 이상의 단체이용 : 객실요금의 10% 할인(비수기에 한함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관광시설팀/033-339-9036

소관기관

평창군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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