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.||||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||||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||||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||||4. 65세 이상의 노인||||5.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||||6.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||||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.||||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||||2. 6세 미만의 영유아||||3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||||4.「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||||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||||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.
지원목적
주민, 단체,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내용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.||||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||||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||||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||||4. 65세 이상의 노인||||5.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||||6.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||||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.||||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||||2. 6세 미만의 영유아||||3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||||4.「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||||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||||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