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 지원
신청기간
신규 모집 예정 없음
전화문의
주거복지처/031-220-3196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융자)
지원대상
○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|| 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% 이하인 자(가구원수별 소득액 확인필요)
지원목적
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 지원(1억원 한도)
지원내용
○ 전세보증금 지원사업|| - 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에 임대보증금 지원|| - 사업지역 : 경기도 전역|| - 임대기간 : 2년단위 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(2회 재계약 가능)|| - 대상주택 :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(전용면적 85㎡이하,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㎡이하)|| - 지원내용 : 전세보증금의 85%까지(1억한도), 연 2%의 유이자||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전세임대1부 031-220-3196으로 문의바람
신청기한
신규 모집 예정 없음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전화문의
주거복지처/031-220-3196
소관기관
경기주택도시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