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문의
전화문의
경기도 주택정책과/031-8008-322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% 이하인 가구(임차인 포함)|| * 대상주택 : 자가주택, 임대주택(집주인 동의必)
지원목적
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
지원내용
○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|| - 출입문, 바닥, 비상연락장치, 욕실, 싱크대 등 주택 내부
신청기한
접수기관 문의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경기도 주택정책과/031-8008-3226
소관기관
경기주택도시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