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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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체험관/032-890-50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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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||||○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||○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||||○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||||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||||○ 소년소녀가정||||○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||||○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||||○ 세월호 참사 피해자||||○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||||○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||||○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||||○ 안산시 거주 시민(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)

지원목적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

지원내용

○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||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||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||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|| -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|| - 「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|| -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|| -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|| -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||||○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50%)|| - 안산시 거주 시민(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)||※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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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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