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교통약자 이용문의/1577-5909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||||○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
지원목적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
지원내용
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,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교통약자 이용문의/1577-5909
소관기관
고양도시관리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