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/031-8075-4564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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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||||○ 한부모가족||||○ 다문화가족||||○ 국가보훈대상자||||○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
지원목적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지원내용

○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||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||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|| -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|| - 「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|| -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/031-8075-4564

소관기관

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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