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/031-8075-4564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||||○ 한부모가족||||○ 다문화가족||||○ 국가보훈대상자||||○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지원목적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지원내용
○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||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||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|| -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|| - 「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|| -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/031-8075-4564
소관기관
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