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토평가족캠핑장/031-550-3788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대상자||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''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''에 한함)||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||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||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||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||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·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|| - 「5.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||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|| -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|| -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·중·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
지원목적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50%감면

지원내용

○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(50%)|| - 중증장애인|| - 기초생활수급자|| - 다자녀가정, 한부모가정|| - 국가·독립·참전·특수임무·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|| - 고엽제후유증환자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|| - 관내 초·중·고 수련활동 참여 학생||||※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,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토평가족캠핑장/031-550-3788

소관기관

구리도시공사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