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공영주차장/031-550-3768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시설이용
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||||○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
지원목적
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면제
지원내용
○ 주차요금 감면||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: 100분의 50 다만,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: 100분의 50 다만,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|| 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: 100분의 50 다만,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|| 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: 100분의 50 다만,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시설이용
전화문의
공영주차장/031-550-3768
소관기관
구리도시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