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공영주차장/031-550-3768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||||○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

지원목적

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면제

지원내용

○ 주차요금 감면||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: 100분의 50 다만,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: 100분의 50 다만,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|| 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: 100분의 50 다만,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|| 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: 100분의 50 다만,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공영주차장/031-550-3768

소관기관

구리도시공사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