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31-550-3791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(장애정도 결정서 제출)|| -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, 65세이상 노인, 임산부 등(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(차량)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)
지원목적
보행이 어려운 장애인,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
지원내용
○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(차량)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31-550-3791
소관기관
구리도시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