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31-550-3791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(장애정도 결정서 제출)|| -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, 65세이상 노인, 임산부 등(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(차량)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)

지원목적

보행이 어려운 장애인,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

지원내용

○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(차량)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31-550-3791

소관기관

구리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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