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사용 이용료 감면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시민회관/031-983-9942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국가보훈대상자||||○ 노인(만 65세 이상)||||○ 장애인||||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||||○ 청소년(중고생 포함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)||||○ 어린이(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)||||○ 다자녀 가정||||○ 한부모가정||||○ 병역명문가 가정||||○ 의사상자, 의상자가정||||○ 등록포로, 억류지출신 포로가족||||○ 장기복무 제대군인||||○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||||○ 그린카드 소지자

지원목적

취약계층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(시설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80%)||   -「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||   -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||   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(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, 수영장 이용료는 50% 감면)||||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||   -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||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||   -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||   - 어린이||   -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||  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||   -「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||  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   -「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||   -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||   -「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||||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||   -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(소지자에 한함)||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시민회관/031-983-9942

소관기관

김포도시관리공사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