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자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사업운영과/031-590-460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||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|| -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
지원목적
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|| 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사업운영과/031-590-4606
소관기관
경기도 남양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