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요금 감면(중증장애인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사업운영과/031-590-4605||사업운영과/031-590-4606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중증장애인 가구||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지원목적
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지원내용
○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|| 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사업운영과/031-590-4605||사업운영과/031-590-4606
소관기관
경기도 남양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