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공공사업부/032-340-0907||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/032-340-0906||배차신청(관내, 콜센터)/1588-3815||배차신청(관외, 콜센터)/1666-0420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시설이용||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,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,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「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」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||||○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(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)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또는 비 휠체어 사용자||||○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(임신~출산후 1년)로서,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||||○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

지원목적

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

지원내용

○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,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,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||||○ 특별교통수단(복지택시) *휠체어 이용,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||-기본요금 10km까지 : 1,500원||-추가요금 5km 당 : 100원||-유료도로 통행료,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||||○ 대체수단(바우처택시) *비휠체어 이용,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||-기본요금 : 1,500원||-추가요금 : 지원금 13,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   *단, 예산 조기  소진 시 변동 가능||||○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시설이용||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공공사업부/032-340-0907||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/032-340-0906||배차신청(관내, 콜센터)/1588-3815||배차신청(관외, 콜센터)/1666-04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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