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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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외주차처/031-725-94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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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모범·유공·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||||○ 장애인||||○ 자원봉사자 대상||||○ 국가유공자||||○ 5.18민주화운동 유공자||||○ 고엽제후유의증환자||||○ 참전유공자||||○ 의사상자 ||||○ 65세 이상 경로우대자||||○ 저공해(전기)차량||||○ 임산부||||○ 다자녀 가정||||○ 병역명문가||||○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||||○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(해당 주차장에 한함)

지원목적

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

지원내용
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% 감면|| -  모범·유공·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(국세청장, 경기도지사,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)||||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% 감면||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|| - 「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|| - 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||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% 감면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(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.)의 한 대의 차량|| - 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||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||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||||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50% 감면|| -  경형 자동차|| - 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|| -  저공해자동차(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)|| - 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)|| - 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|| - 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|| -  I-Plus 카드(두 자녀 이상 표기)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|| - 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|| -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||||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2,000원 감면|| -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(선거참여자)||||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|| - 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||||||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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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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