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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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3부/031-310-78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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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관내(시흥시) 시민(청소년,어린이) 무료입장

지원목적

관내 유소년을 포함하는 단체 등에 사용료 감면

지원내용

○ 공공체육시설(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) 이용 감면||||○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·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||||○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||||○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,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|| 1. 전액감면||  가.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||  나.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||  다.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||  라.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,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 및 경기|| 2. 50% 감면 ||  가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|| 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||  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     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 라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      그 유족 또는 가족||  마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    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 바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||  사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||  아. 시 체육단체(체육회,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     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)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||  자.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||  차.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     동||  카.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||  타.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||  파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 하. 「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 거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||  너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 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||  더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활동||  러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||       머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          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||         버.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||3. 30% 범위 내에서 감면||  가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||||○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,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. 다만, 수영장, 헬스시설,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.||||○ 단체 입장(10명 이상)의 경우 개인 및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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