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자원순환과/031-310-2254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

지원목적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

지원내용

○ 「시흥시 폐기물 관리 조례」 제23조(수수료의 감면) 제1항 제1호, 제2호에 따라 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 따른 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 수급자 및 차상위계층과 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 따른 지원대상자에게 가구당 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 ||||○ 1인 가구에 대해서는월60ℓ 범위 내에서 지급한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자원순환과/031-310-2254

소관기관

경기도 시흥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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