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자원순환과/031-310-2254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
지원목적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
지원내용
○ 「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23조(수수료의 감면) 제1항 제1호, 제2호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 ||||○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자원순환과/031-310-2254
소관기관
경기도 시흥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