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||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||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||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|| 5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|| 6.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|| 7. 65세 이상인 사람|| 8.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・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9.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|| 10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|| 11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|| 12.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
지원목적
시흥도시공사가 운영하는 ABC 행복학습타운 이용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%감면
지원내용
○ 수강료 전액 감면||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||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||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||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|| 5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||||○ 수강료 100분의50 감면|| 1.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|| 2. 65세 이상인 사람|| 3.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・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4.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|| 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|| 6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|| 7.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