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인조잔디구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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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1. 전액 감면 ||||가.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||||나.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||||다.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||||라.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,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||||2. 100분의 50 감면 ||||가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||||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||||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||||라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||||마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||||바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||||사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||||아. 시 체육단체(체육회,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)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||||자.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||||차.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||||카.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||||타.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||||파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||||하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||||거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 ||||너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||||더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활동 ||||러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||||머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||||버.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||||3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(단,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) ||||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. ||||③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. 다만, 수영장, 헬스시설,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. ||||④ 그린카드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. ||||1. 헬스시설 ||||2. 실내체육관 ||||3. 그 밖의 실내체육관 ||||4. 시립테니스장 ||||⑤ 어린이날,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은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. ||||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지원목적

관내 유소년을 포함하는 단체 등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감면

지원내용

○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(이하 체육시설 조례) 제 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||||○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이하 축구단 육성 조례) 제 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||||○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,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|| 1. 전액감면||  가.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||  나.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||  다.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||  라.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,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|| 2. 100분의 50 감면 ||  가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|| 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||  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     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 라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      그 유족 또는 가족||  마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    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 바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||  사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||  아. 시 체육단체(체육회,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     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)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||  자.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||  차.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     동||  카.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||  타.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||  파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     는 가족||  하. 「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     족 또는 가족||  거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||  너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 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||  더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활동||  러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     혈자||       머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          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||         버.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||3.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||  가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||||○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,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. 다만, 수영장, 헬스시설,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.||||○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, 100분의 80 감면||  1.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||  2.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||  3.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||  4.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 축구협회의 관련 리그||  5.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   정하는 경우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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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이용

전화문의

체육시설3부/031-8084-01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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