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1. 전액감면|| 가.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|| 나.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|| 다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|||| 2. 100분의 50 감면|| 가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||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|| 다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||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|| 마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|| 바. 「5.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5. 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|| 사.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|| 아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자.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|| 차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|| 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|||| 3. 100분의 30 감면|| 가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|| 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 등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||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〈개정 2021. 5. 10〉||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 만을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.
지원목적
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수상자전거체험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내용
1. 전액감면|| 가.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|| 나.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|| 다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|||| 2. 100분의 50 감면|| 가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||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|| 다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||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|| 마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|| 바. 「5.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5. 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|| 사.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|| 아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자.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|| 차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|| 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|||| 3. 100분의 30 감면|| 가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|| 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 등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||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〈개정 2021. 5. 10〉||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 만을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