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(수상자전거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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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운영부/031-488-69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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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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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기타(교육)||시설이용

지원대상

1. 전액감면||  가.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||  나.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||  다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||||  2. 100분의 50 감면||  가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|| 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||  다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|| 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||  마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||  바. 「5.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5. 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||  사.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||  아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 자.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||  차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||  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||||  3. 100분의 30 감면||  가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||  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 등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|| 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〈개정 2021. 5. 10〉|| 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 만을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.

지원목적

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수상자전거체험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1. 전액감면||  가.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||  나.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||  다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||||  2. 100분의 50 감면||  가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|| 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||  다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|| 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||  마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||  바. 「5.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5. 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||  사.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||  아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 자.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||  차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||  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||||  3. 100분의 30 감면||  가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||  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 등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|| 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〈개정 2021. 5. 10〉|| 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 만을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||시설이용

전화문의

관광운영부/031-488-6902

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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