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능곡어울림센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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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2부/031-488-69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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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전액 감면 대상|| - 국가·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|| -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|| -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|| -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,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|| -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·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. (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) 다만, 수영장, 헬스시설,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.||||○ 사용료 50% 감면 대상||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||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|| 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||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지원대상자||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|| - 「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||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||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|| 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」에 따른 수급자|| - 「한 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|| -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||      (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)|| -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, 1년에 3회 이상 헌혈(전 혈, 성분헌혈)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|| -「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, 조직기증희망자||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|| -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||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-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|| -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|| -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|| -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.||||○ 사용료 10% 감면 대상|| -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||||○ 사용료 5% 감면 대상|| - 그린카드 소지자 (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)

지원목적
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능곡어울림센터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전액 감면 대상  || - 국가·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 || -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|| -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|| -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,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|| -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. (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) 다만, 수영장, 헬스시설,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.||||○ 사용료 50% 감면 ||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||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|| 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||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||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|| - 「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||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||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|| 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」에 따른 수급자 ||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|| -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||      (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)|| -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, 1년에 3회 이상 헌혈(전 혈, 성분헌혈)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|| -「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, 조직기증희망자||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|| -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||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-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|| -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|| -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 ||||○ 사용료 10% 감면 || -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||||○ 사용료 5% 감면 || - 그린카드 소지자 (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)||||○ 내부 규정 할인 제도 || - 장기 등록 할인(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)||  · 3개월 선납(5%) / 6개월 선납(7%) / 1년 선납(10%)  ||   (수영, 헬스 등록 시 가능, 중복할인 불가) ||  ·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(7%) (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)||   (수영, 헬스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만 할인) || - 패밀리 할인(10%) (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,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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