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갯골캠핑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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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도시공사 관광운영부/031-488-69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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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전액감면대상|| -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|| -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||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||||○ 100분의 50 감면대상|| -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|| -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||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||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||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|| -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5.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|| -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·중·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|| 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-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|| - 위 항목의 단체를 위한 행사||||○ 100분의 30 감면대상|| -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

지원목적

시민 및 취약계층 등에게 갯골캠핑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전액감면대상|| -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|| -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||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||||○ 100분의 50 감면대상|| -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|| -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||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||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||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|| -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5.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|| -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·중·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|| 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-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|| - 위 항목의 단체를 위한 행사||||○ 100분의 30 감면대상|| -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시흥도시공사 관광운영부/031-488-69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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