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/1522-3650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||||-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(보행상 중증 장애한정)||||-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(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)||||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(동승)||||○ 대체수단( 바우처택시)||||-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(심한장애)||||-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||  : 요양인정 1~2등급(요양인정서제출)  ||  :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(산모수첩제출)||||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(동승)

지원목적
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

지원내용

○이용문의:☎ 1666-0420 (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)||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: ☎1555-0420||○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    :https://ggsts.gg.go.kr||- 이용시간 : 365일 24시간 접수(경기도)||  (경기-인천-서울)  07:00~22:00||||○이용요금||- 기본10km까지 : 1,500원||- 추가 5km당 : 100원||- 대기 시 주차료,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||||○ 차량 운행시간||- 365일 24시간||||||○ 바우처택시 이용||- 이용시간 ||  평일             : 06:00 ~ 18:00||  주말(공휴일) : 07:00 ~ 15:00||- 이용요금 : 기본1,500원(15,000원 초과금액)||※ 예) 이용요금 17,000원일 경우||        1,500+2,000=3,500원 이용자 부담||- 운행범위 : 시흥관내, 관외(지정병원 40개 병원)||※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/1522-3650

소관기관

시흥도시공사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