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1. 전액감면 ||||가.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||나.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||다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||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||마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||바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||사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||아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||자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||차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||카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||타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[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|||| 2. 50% 감면 ||||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||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||다.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||라.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||마. 「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||바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||사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||아.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||자.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
지원목적
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해수체험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내용
1. 전액감면 ||||가.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||나.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||다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||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||마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||바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||사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||아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||자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||차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||카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||타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[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|||| 2. 50% 감면 ||||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||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||다.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||라.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||마. 「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||바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||사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||아.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||자.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