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정왕평생학습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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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1부/031-8084-01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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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||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||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||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|| 5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|| 6.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|| 7.  65세 이상인 사람|| 8.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・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9.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|| 10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|| 11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|| 12.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

지원목적
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정왕평생학습관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전액 감면 대상  || - 국가·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 || -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|| -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|| -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,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||||○ 사용료 50% 감면 대상 ||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||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‧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|| - 「한 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|| - 시 체육단체(체육회,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)가 주회‧주관하는 행사|| -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|| -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|| -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|| -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||      (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)||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- 「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||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|| 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활동||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|| -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|| ※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% 이상이 ||    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.||○ 사용료 10% 감면 대상 || -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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