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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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업1·2부/031-488-68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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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「도로교통법」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,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||||○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,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,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||||○ 「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||||○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||||○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,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||||○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||||○ 자녀수가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(경기I-plus카드를 말한다) 소지차량||||○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||||○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(자가용 10부제 운행, 승용차 함께 타기,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)에 참여하는 차량||||○ 공직선거법」제2조 및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8조,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||||○ 「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||||○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·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||||○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||||○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||||○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

지원목적

취약계층, 모범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전액 감면|| - 「도로교통법」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,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|| - 「장애인복지법」 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||||○ 점심시간(11:30~13:30) 2시간 무료|| 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||||○ 1시간 무료|| - 시흥시 소속·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하고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로 1시간 면제 (관련 증빙 제시하는 경우)||||○ 60% 감면|| 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,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, ||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||||○ 2시간 무료 후 60% 감면|| - 전기자동차||||○ 2시간 무료 후 50% 감면|| -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|| -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,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(단, 면제기간은 1년) || -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|| -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(경기I-plus카드를 말 한다) 소지차량|| - 「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|| -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||||○ 50% 감면||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|| -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||||○ 30% 감면|| -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ㆍ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||||○ 20% 감면|| -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(자가용 10부제 운행, 승용차 함께 타기,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)에 참여하는 차량||||○ 2,000원 감면|| - 「공직선거법」제2조 및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8조,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(3개월 이내에 1회에 한정)

신청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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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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