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시흥시상수도과/031-310-611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||||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||||○ 「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지원목적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지원내용
○ 상하수도요금 감면(월 10톤)||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||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|| - 「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시흥시상수도과/031-310-6113
소관기관
경기도 시흥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