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사용료 감면(실내체육관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체육처/031-8085-740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수급자 증명서 지참)||○ 군인(하사이하)/군경(직업군 제외)(휴가증 지참)||○ 6세이상 12세이하 어린이||○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(학생증, 청소년증 지참)||○ 65세이상 노인(신분증 지참)||○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(복지카드, 보조자카드 지참)||○ 유공자, 의사상자, 고엽제, 병역명문가 등의 감면대상자||   (유공자증, 병역명문가증 등 관련 신분증 지참)||○ 그린카드 소유자(결제 시 그린카드 사용)||○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(대상카드 지참)

지원목적

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0%, 연중 3개월)||-「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||||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||||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||-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||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||-「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||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||-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||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||-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||-「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15조에해당하는사람||-「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」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||-「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」제8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||-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||-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58조에해당하는사람||-「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||-「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」제2조제5호에따른등록포로및같은조제3호에따른억류지출신포로가족||||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40%)||-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||-65세 이상의 사람||||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||-「병역법」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.||-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||||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||-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 별표2 연습사용료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」 별표1 단체 및 개인사용료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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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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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처/031-8085-74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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