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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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운영부/031-481-49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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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||○ 장애인증 소지자||○ 안산시 성실(우수)납세자 : 교부일로부터 1년간||○ 경기도 유공납세자 : 교부일로부터 1년간||○ VIP자원봉사증, 우수자원봉사자증 : 1년||○ 경형자동차 : 1,000cc미만||○ 저공해자동차 : 1종(전기차, 수소차), 2종(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), 3종||  - 2020.4.3.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||○ 병역명문가 :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

지원목적

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(신청자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(감면제도는 이중 적용 불가)||  * 50% 감면 ||  - 안산시 성실납세자, 경기도 유공납세자||  - 중증장애인, 경증장애인||  - 국가유공자, 국가유공상이자, 5.18민주유공자, 고엽제||  - 행복플러스 카드||  - 전기자동차, 1종 저공해자동차, 경형자동차 ||  - VIP자원봉사증, 우수자원봉사증, 병역명문가증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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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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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운영부/031-481-4958

소관기관

안산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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