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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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맞춤팀/031-677-99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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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※ 관내자 중||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||||○ 국가유공자||||○ 장기 등기증자||||○ 무연고사망자||||○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,면,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||||○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

지원목적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전액감면||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.의료급여 수급자||-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(다만,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,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)||- 장기 등기증자||- 무연고사망자||||○ 100분의 50 감면||-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.면.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||-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||||※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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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맞춤팀/031-677-9944

소관기관

안성시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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