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국민체육센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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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운영팀/031-651-07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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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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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100분의 50할인|| 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|| -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,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|| -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|| - 임산부||||○ 100분의 30할인|| - 지역주민(안성)||||○ 100분의 20할인|| -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

지원목적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100분의 50 할인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||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||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|| -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|| -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임산부||||○ 100분의 30 할인|| - 지역주민(안성)||||○ 100분의 20 할인|| - 만 1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, 월 이용료에 한정한다 ||||※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사업운영팀/031-651-07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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