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상수도과/031-678-313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자||||○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
지원목적
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
지원내용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,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||||○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상수도과/031-678-3135
소관기관
경기도 안성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