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교통사업팀/031-880-403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성실납세자||||○ 임산부||||○ 다자녀 가족||||○ 이·통장||||○ 새마을지도자||||○ 국가유공자||||○ 참전유공자||||○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||||○ 전통시장 이용자||||○ 장애인||||○ 고령노인||||○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

지원목적

취약계층,성실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전액면제|| -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|| -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||||○ 6시간 면제(초과시 50%감면)||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(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)||||○ 3시간 면제(초과시 50%감면)||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|| -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|| -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(75세이상)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|| -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|| 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||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|| -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||||○ 2시간 면제|| 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||||○ 1시간 면제(초과시 50%감면)|| -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||||○ 50% 감면||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(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|| -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귝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|| - 2자녀(단,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)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|| -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차량|| -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차량||||○ 20% 감면|| -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||||○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(1회한정)|| -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,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교통사업팀/031-880-4033

소관기관

여주도시공사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