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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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사업팀/031-880-40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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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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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(의료급여 특례자 제외)||||○ 국가유공자 본인||||○ 무연고 사망자

지원목적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장 표지석 사용료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전액감면||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의료급여 특례자 제외)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. 다만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,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|| - 무연고 사망자|| -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|| - 「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||||  ※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, 제4호는 사용료를,  제5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. 이 경우 사용료 등은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,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.〈신설 2016.3.18.〉〈일부개정 2017.5.18.〉||  ※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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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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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사업팀/031-880-40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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