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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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 별 상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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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사업1팀/031-880-40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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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독립유공자||||○ 국가유공자||||○ 5.18민주유공자||||○ 특수업무유공자||||○ 국가상이자 1급||||○ 5.18 민주부상자 1급||||○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||||○ 여주시 체육회 선수||||○ 시소속 선수||||○ 청소년||||○ 그린카드 소지자

지원목적

사회적 취약계층 및 선수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전액감면||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|| - 시 소속선수(팀을 포함한다) 및 도민체전,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(팀을 포함한다)중 초·중·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|| -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|| -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|| - 65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, 어린이가 사용할 때. 다만,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|| -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·행사|| -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|| -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「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||||○ 50%감면|| -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|| - 청소년. 다만,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.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 -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||||○ 10%감면|| -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를 소유한 경우|||| ※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,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.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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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사업1팀/031-880-40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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