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오산스포츠센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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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스포츠센터/031-371-17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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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, 518민주유공자, 특스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인, 한부모가족,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, 65세 이상의 노인, 다자녀가족,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, 그린카드 사용자, 우수자원봉사자,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 희망자

지원목적
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오산스포츠센터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||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||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||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||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||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||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|| -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(명예강사) 월 10회(시간) 이상 재능기부|| - 「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||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||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|| - 「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족(다만, 마지막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한다)||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||- 수영에 한하여 2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일일 입장하는 단체||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|| -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||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%) || - 「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」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|| - 「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|| - 「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오산스포츠센터/031-371-17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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