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오산시시설관리공단/031-371-1895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해당하는 사람||||○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||||○ 장기요양보험 수급자(1~3급)에 해당하는 사람||||○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|| -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|| - 65세 이상, 임산부,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
지원목적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
지원내용
○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|| - 관내 : 1,300원|| - 관외 : 1,300원+1km당 100원 추가|| - 유료도로 통행료, 주차료 등은 이용자 부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오산시시설관리공단/031-371-1895
소관기관
오산시시설관리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