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||||○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||||○ 경형자동차, 다자녀, 친환경차, 전기차||||○ 우수봉사자,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
지원목적
취약계층,모범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내용
""○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|| -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||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|| -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|| -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||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|| -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|| - 국경일, 기념일(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),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|| -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(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)||||○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||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, 경형자동차,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|| -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|| -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|| - 「오산시 출산.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|| -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(단,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)|| - 「오산시 통.반 설치조례」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(입증자료 제시)||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.|| 단, 전기자동차의 경우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