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원동초스포츠센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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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동초스포츠센터/031-371-18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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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||||○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||||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||||○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||||○ 다자녀 가족(자녀 3명 이상)||||○ 만 65세 이상 경로자||||○ 만 12세 이하 어린이||||○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||||○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(명예강사)에 대한 수영강습 이용료

지원목적

사회적 약자대상 수영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||

지원내용

○ 이용요금 50% 감면||가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나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||다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||라.「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마.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바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||사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아.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||자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||차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||카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||타.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(명예강사) 월 10회(시간) 이상 재능기부||파.「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||||○ 이용요금 30% 감면||가.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||나.「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족(다만, 마지막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한다.)||||○ 이용요금 10% 감면 :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||||○ 이용요금 5% 감면||가.「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」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||나.「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||다.「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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