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수도과/031-8036-634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||||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||||○ 경로당||||○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||||○ 국가유공자||||○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지원목적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지원내용
○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(할인)|| - 다자녀 가구[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]||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||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||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국가유공자(본인에 한함)||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수도과/031-8036-6340
소관기관
경기도 오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