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수도과/031-8036-634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||||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||||○ 경로당||||○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||||○ 국가유공자||||○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
지원목적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지원내용

○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(할인)|| -   다자녀 가구[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]||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||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||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국가유공자(본인에 한함)||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수도과/031-8036-6340

소관기관

경기도 오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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